안녕하세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고 김해시 율하에 아파트 2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싶은데 정확한 세금 전략이 필요해서 도움얻고자 질문올려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4년 A 아파트 2.9억에 매입
2. 2018년 2월 B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 및 등기
3. 현재 A아파트는 보증 2억 월세 40에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22년 5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 A아파트는 최근 소폭 상승하여 약 3.6억원에 선호층 산호타입이 거래되었고, 저희는 3.3억 정도 급매로 팔려고 생각중입니다.
5. 내년 2월 전에 A아파트를 팔아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6. B아파트는 실거래 기준 약 5.5억에 거래되고 있고 분양가 3.7억(확장비 포함) 으로 약 2억원의 차액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7. 만약 A아파트를 내년 2월전에 매도 후 B아파트를 매도하면 두 아파트 모두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같은해에 아파트을 매도 할 경우 다른 세금이 추가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