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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악어105
개운한악어10523.07.26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비조정지역) A 아파트 34평형 3년이상 보유 거주중이구요

경북 안동(비조정지역) B아파트 15평형 7년째 보유중에 있습니다.

올해 두개의 아파트 매도 계획인에 A아파트는 양도 차익이 7000천만원 정도 되구요

B아파트는 양도차익이 마이너스2000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매도 하는게 절세 할수 있는 방법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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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B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시고, A주택은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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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물건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후 A아파트를 비과세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이 적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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