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사용하는 음악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이(초,중,고) 영상을 만들고, 구입한 음원을 삽입하여 편집 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완성된 영상 파일을 가져가 SNS에 올리거나, 학교나 협력 재단에 결과물 영상을 귀속시키기도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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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저작물을 이용하고 또 그 결과물을 게시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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