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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06

가게에서 현금만 받게되면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음식점이나 과일가게 기타 잡화점들을 보면 물건을 싸게 내놓는 대신에 카드는 절대 안받는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금만 받게되면 수입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할텐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이러한 사업주들은 수입이 0이 되어 세금 부과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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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19.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금거래가 많더라도 거래내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 보지 않은 이상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 누락은 알기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시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은 상당히 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탈세를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