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금거래가 많더라도 거래내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 보지 않은 이상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 누락은 알기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시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은 상당히 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탈세를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