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기계가 아예 없어서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나 카드는 만원이하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가게 신고 가능할까요?포장마차들 보면 너무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거나 기계가 없는 경우라면 카드 결제를 거부 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