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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귀뚜라미210
심심한귀뚜라미21023.12.02

신탁말소를 특약으로 걸은 경우는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그 집은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서 당연히 수탁자의 동의서도 가지고온 줄 알았는데 특약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써놓아서 동의서 필요없이 계약진행해도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혹시 몰라 잔금지급일 2일전에 신탁말소를 하면 잔급을 지급한다 라는 확약서도 써놓았는데 문제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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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말소를 특약으로 걸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탁계약서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를 열람하여 신탁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말소를 특약으로 걸고 잔금지급일 2일전에 신탁말소를 하면 잔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써놓으셨다면,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말소를 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신탁말소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확약서를 위반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말소를 특약으로 걸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말소가 완료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고, 잔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말소는 5~6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