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말소를 특약으로 걸은 경우는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그 집은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서 당연히 수탁자의 동의서도 가지고온 줄 알았는데 특약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써놓아서 동의서 필요없이 계약진행해도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혹시 몰라 잔금지급일 2일전에 신탁말소를 하면 잔급을 지급한다 라는 확약서도 써놓았는데 문제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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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세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그 집은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서 당연히 수탁자의 동의서도 가지고온 줄 알았는데 특약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써놓아서 동의서 필요없이 계약진행해도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혹시 몰라 잔금지급일 2일전에 신탁말소를 하면 잔급을 지급한다 라는 확약서도 써놓았는데 문제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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