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신탁등기 건물에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탁 말소 특약이 담겨있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
특약대로라면, 잔금일 전까지 신탁말소가 완료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신탁회사를 대신해서 위탁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탁말소 조건임에도 임대인에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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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내용으로는 임대인은 위탁자인 집주인으로 보이고, 신탁회사로 보이지 않는데 임대인에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좀 의문이 있네요.. 일단 현재는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금기일 전까지 신탁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탁등기가 말소된 상태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말소는 위탁자인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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