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건물에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탁 말소 특약이 담겨있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
특약대로라면, 잔금일 전까지 신탁말소가 완료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신탁회사를 대신해서 위탁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탁말소 조건임에도 임대인에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