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등기가 되어있는 집인데요. 전세계약서에 잔금지급일 전까지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때문에 부동산 측에선 굳이 수탁자인 회사의 동의가 필요없다고해서 결국 임대인인 건물주와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몰라서 잔금일 2일전까지 신탁말소를 하면 저희측에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확약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구하기 어렵다해서 그러려니 한건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탁자및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된경우는 임대차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잘알아서 했겠지만
부동산에 문의를 한번 더해보세요
신탁등기된집은 동의서를 받고 계약하시는게 좋은데 어떤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