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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귀뚜라미210
심심한귀뚜라미21023.12.02

수탁자의 동의서없이 전세계약서을 작성하였는데 이상 없을까요?

수탁등기가 되어있는 집인데요. 전세계약서에 잔금지급일 전까지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때문에 부동산 측에선 굳이 수탁자인 회사의 동의가 필요없다고해서 결국 임대인인 건물주와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몰라서 잔금일 2일전까지 신탁말소를 하면 저희측에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확약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이때 전세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구하기 어렵다해서 그러려니 한건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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