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데,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 탈세 사실에 대해
관련 계약서, 가공 또는 허위 증빙, 제3자 명의의 차명 거래 서류, 이중계약서
등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 ,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접수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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