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되다가 안되서 소송으로 진행할려하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올해 23년10월7일에 전세만기가되는날이라서 7월월10일쯤에 계약서 임대인 회사전화번호로 연락을했는데 연락이 연락이안되서 계약했던 부동산한테 물어봐서 다른번호를 받았습니다 번호받아서 연장안하고 만기때나간다는 문자를보냈는데 답변은 안오고 전화가와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만기때 줄돈이없어 세입자 들어오면 줄수있다고 연장해서 시간을좀 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되는상황입니다
1.만기2개월전에 임대인이든 회사직원이든 연장의사가없다고 문자보낼시 효력이있는가(문자답변은 안받았고 전화로했습니다)
2.내용증명은 2개월전에 회사로 도착을해야 연장의사가 없다는게 효력이발생하는가
3.소송을해야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여쭤보고싶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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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인대표에게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소후 경매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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