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문자를 발송했고 임대인에게 알겠다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서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법무 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후임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임대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지인이며, 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했으며, 만약 전세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받지 못했을 경우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잔금 치르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경우 저로써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내용 증명 상에는 이런 추가 부담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 청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는 현 임대인이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손해를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