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사자 건물들이 지금 허그에 임대주택양도가 되어서 연락할려하는데 전화를 아예안받네요 2달 전에도 다른 임대인이 퇴실려하려는데 돈을 못준다고 기간연장도 하고 요번에 또 받으로가니까 이행신청하라고 했다네요 퇴실기간까진 9개월 정도 남긴했는데 중도해지합의서 쓸수있는지 물어보려했는데 안될거같아서 계약해지내용증명서 좀 보낼려고하는데 그래도되는지? 보내도 되면은 양식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안될 것은 없으며,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글 등에서 내용증명 양식은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