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임차인 계약해지내용증명 보내기?
법인 인사자 건물들이 지금 허그에 임대주택양도가 되어서 연락할려하는데 전화를 아예안받네요 2달 전에도 다른 임대인이 퇴실려하려는데 돈을 못준다고 기간연장도 하고 요번에 또 받으로가니까 이행신청하라고 했다네요 퇴실기간까진 9개월 정도 남긴했는데 중도해지합의서 쓸수있는지 물어보려했는데 안될거같아서 계약해지내용증명서 좀 보낼려고하는데 그래도되는지? 보내도 되면은 양식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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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안될 것은 없으며,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글 등에서 내용증명 양식은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형태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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