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년생 대상자가 2022년도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
- 2022년도 입사 (중도입사로 건강검진x)
- 2023년도 건강검진 진행
- 2024년도 건강검진 진행
1. 2024년도 건강검진도 진행해야 하는지? 작년에 받았으니 23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2년마다 받을 순 없을까요?
2. 2023년도에는 edi에서 대상자로 확인됐었는데, 만약 당시 건강검진 받길 원하지 않았다면 안받았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 2년 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이미 수검 받았다면 2024년에는 대상자가 아닐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위 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