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잔금지급시에 오전중 나머지 잔금을 매도자에게 이체등을 통해 지급하시고, 매도자는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이 대리한 법무사등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도자의 근저당말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잔금을 받고 상환하지 않았다면 바로 문제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은행에 상환함과 동시에 상환이체기록이나 상환영수증등을 부동산에 사진을 보내 매수자에게 상환여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매수자는 잔금일에 입금만 하신 뒤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여부를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