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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2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지불 시점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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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은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지불금액 및 날짜를 정합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계약금 10%, 중도금 1개월 ~2개월 사이 50 % ~ 60 % 정도, 잔금 중도금 지불 하고

    1개월 후 정하는데 모든건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금 지급시에는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특약을 기재하여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있을 때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한다.

    중도금 지불하기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중도금 지불시 계약 해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중도금 지불 후 계약에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을 기재한다.

    잔금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과 동시 이행한다. 부동산 물건 선택부터 잔금 및 등기이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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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 매매시 대금의 지불 수수방식은 오로지 매무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계약금은 10%, 중도금 30%, 잔금60%로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만 할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는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로 진행됩니다.

    중도금이 집행된 이후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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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상호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20~50% 나머지 잔금으로 하거나 계약후 잔금까지 기간이 짧으면 중도금 없이 잔금 납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협의에따라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몃 덥니다.


    또한 계약시 물건 확인을 꼼꼼히해서 추후 생길 시시비비를 사전에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좋습니다.

    특히 하자보수관련된 내용은 추후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에 미연에 특약을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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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 계약할때, 통상 10%

    중도금 - 계약 후 약 한두달 뒤, 안하는 경우도 있음, 통상 10~50%

    잔금 - 계약시 정한 잔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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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지불 시점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요지

    가.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중도금은 40%, 나머지 잔금으로 하는데 비율 및 지급시기는 거래 당사자와 협의후 결정해야 함

    나. 지불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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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고가가 아닌 이상 계약금, 잔금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건물과 같은 고가매매가격일 경우만 중도금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정해진 일시에 잔금 또는 중도금을 이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계약이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이행소송이나 계약해지를 당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기때문에 계약에 따른 자금 지급등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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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시기와 지급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계약금 10% D-한달 또는 두달전

    중도금 없는경우가 많음

    잔금 90%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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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거래금액의 10%를 매도자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계약을 매도자가 파기하면 위약금 물어줘야하고 매수자가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존 주택경우 50 -60%정도 중도금 지불하는데 이때부터는 일방의 해지는 안되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보통 입주하는 날 잔금으로 지불하며 매도인은 건물에 관한 권리를 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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