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은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지불금액 및 날짜를 정합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계약금 10%, 중도금 1개월 ~2개월 사이 50 % ~ 60 % 정도, 잔금 중도금 지불 하고
1개월 후 정하는데 모든건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금 지급시에는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특약을 기재하여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있을 때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한다.
중도금 지불하기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중도금 지불시 계약 해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중도금 지불 후 계약에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을 기재한다.
잔금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과 동시 이행한다. 부동산 물건 선택부터 잔금 및 등기이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