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2억5천5백인 서울시 소재의 빌라를
2022년 1주택자(서울)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때
증여세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해당빌라에 전세는 2억4천에 있으며
10년이내에 5천만원의 증여는 이미되어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를 부담부증여할 경우 해당 빌라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