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문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9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2억5천5백인 서울시 소재의 빌라를
2022년 1주택자(서울)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때
증여세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해당빌라에 전세는 2억4천에 있으며
10년이내에 5천만원의 증여는 이미되어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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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를 부담부증여할 경우 해당 빌라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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