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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부담부 증여 문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9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2억5천5백인 서울시 소재의 빌라를

2022년 1주택자(서울)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때

증여세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나요??

해당빌라에 전세는 2억4천에 있으며

10년이내에 5천만원의 증여는 이미되어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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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를 부담부증여할 경우 해당 빌라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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