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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재개발 빌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2억6천4백에 재개발 빌라를 부부공동명의로 201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대략 거래가가 5억 5천이 넘는 것 같습니다. 19세 자녀에세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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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 5억5천만원 순수증여 기준으로 증여세 9천만원 산출됩니다.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시 3%의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부담부증여, 지분분산등 고려해서 증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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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 각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아도 부모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5.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자녀는 8,7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할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에게 해당 빌라+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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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미성년자녀 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으로서 5.5억원 중 위의 금액을 차감한 5.3억원이 과세표준이 될 것 입니다.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시 5.3억원 × 30% - 6천만원 차감 후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한 금액 96백만원이 납부예정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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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5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게는 과거 10년 합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5.3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입니다.

    1천+8천+900만원 이니 9900만원에서 3%신고세액공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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