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 각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아도 부모의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5.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자녀는 8,7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할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에게 해당 빌라+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