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5년전에 5천만원주고 매입한 빌라가 최근에 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빌라를 전세 1억8천을 주고있는데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때 필요경비를 반영안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차익 = 1.8억-(0.5억x1.8억÷4억) = 1.575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의 30%
= 0.4725억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본공제250만원
= 1.0775억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0775억 × 0.35 - 1490만원
=228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