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을 1년 했는데 중간에 집을 나갈 수 있나요?
원룸 계약을 1년하고 전입신고도 완료했는데 근무하는 곳이 바뀌게 되어서 본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입니다. 3달만 살고 나가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걸 공인중개사분에게 먼저 말해서 상의하는 게 좋을지 집주인에게 바로 말하는게 좋을지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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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파기에 대한 질문이네요
일단 3달만 살고 나가도 되냐고 물으시면 네~ 당연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가? 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는 내셔야 됩니다.
그럼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집주인과 계약한 1년만기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을 파기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은 1년을 했는데 살기를 3개월만 살고 마음이 바뀌어서 보증금받아서 바로 나가고 싶다면 스스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본인은 그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집주인분한테 미리 얘기하셔야겠죠 부동산이야 집주인이 협조를 해야 진행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