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하였다면 1년 계약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니,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3개월치 월세+ 중개수수료를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을 부탁해본다던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손해배상차원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여도 그것에 응할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