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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22.04.02

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살다가 이사를 해야할 때

직장으로인해 원룸을 1년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28만원. 수도세 1만원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이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짐을 다 옮겼는데도 원룸 월세는 원룸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주어야 하는건지요. 보증금은 언제 되돌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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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하였다면 1년 계약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니,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3개월치 월세+ 중개수수료를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을 부탁해본다던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손해배상차원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여도 그것에 응할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말씀드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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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과는 달리 만기까지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정을 말씀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성품에 따라 그리고 만기까지 남은 기간을 참조하여 이 범위내에서 적정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방을 내놓도록 동의를 구하고 집 보여주기 등 방 빼기에 적극 협조하는 방법이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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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월세및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느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입주시 월세 및 관리비, 중개보수를 정산한 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청구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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