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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안경곰226
불같은안경곰22623.01.13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본가에서 생활 중인데 다른 지역으로 취업이 되어 일단 원룸을 구해서 당분간 생활할 예정인데

취업 확정이 아니라서 1개월을 할지 6개월을 할지 계속 근무 하게 될지 확정 된게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1. 원룸계약은 최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1년 계약 했는데 일이 잘 안되서 3개월만 하고 나오게 되면 원룸 계약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3.전입신고도 문제 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안하고 생활하면 보증금 반환문제 말고 다른 문제점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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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그러나 단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계약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관리의 편의상 단기임대를 꺼리게 되지요.

    주민등록법상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하였을 때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을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또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 주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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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최소 기간은 1년이나 당사자 합의로 단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이를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거계획이 불확실하여 전입을 미뤄지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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