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여행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금지되었는데 기록에 남을까요?
일본에 친인척 결혼식이 있어 어제 급하게 비행기표를 발권하고 가게되었어요.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금고 1년형 이상을 살았었는데 이미 시기도 5년정도 지나가고 있어서 아무 문제없는줄 알았습니다.
일본에 들어가기전 체크하는 서명란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느냐 라고 써있기에 저는 공인이니까.. 또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싶지않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거절 사유에 속해있었다니..
어찌되었든 강제퇴거아닌 자진퇴거로 일본 출입국 관리실에서 불이익은 없을거라했는데요
혹시 나중에 일본을 또 가게 되더라도 이 자진퇴거 요청을 받은것에 대해서 기록에 남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