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탈세제보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제보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이 실제로 탈세에 해당하고 탈세에 대한 증빙 서류도 있고, 인적사항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탈세제보 내용을 검토 후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탈세제보자가 털세제보서를 접수후 취하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탈세제보 내용에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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