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신고 취하가능여부에대해?
어제 오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탈세 제보를 하였는데
제보의 실수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 취하를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보는 취하신청되서 조회가 이제 안되는데
민원접수에는 접수완료로 계속 나오네요
이게 제가 취하해도 제보받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시작하나요?
제보 취하 안되면 제가 피해를 볼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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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탈세제보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제보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이 실제로 탈세에 해당하고 탈세에 대한 증빙 서류도 있고, 인적사항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탈세제보 내용을 검토 후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탈세제보자가 털세제보서를 접수후 취하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탈세제보 내용에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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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검토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차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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