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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휴업예정인데 대표님 급여는 휴업기간중에도 계속 신고하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안되는거 같기도한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신고한다면 문제될부분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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