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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법인사업자입니다. 휴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장탈퇴를 진행했는데, 급여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보수확인서 등 별도의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급여신고를 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조치는 안하셔도 되나, 대표에게 4대보험 등이 부과된다면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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