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대표자 무보수 신고는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3월에 법인사업장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출이 없어 대표자 급여를 안하고 신고도 안 하고 있었는데
법인 무보수 신고를 진행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 되는 게 없으니 급여 신고 진행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무보수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면 지금 진행해도 괜찮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처리를 위해 공단에 무보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별도 연락이 온다면 무보수확인서 제출하시면 되며 지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