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대표자 무보수 신고는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3월에 법인사업장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출이 없어 대표자 급여를 안하고 신고도 안 하고 있었는데
법인 무보수 신고를 진행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 되는 게 없으니 급여 신고 진행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무보수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면 지금 진행해도 괜찮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처리를 위해 공단에 무보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