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상황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를 사용
위와 같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고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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