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머리지(Demurrage)는 체선료 또는 체화료를 말하는데 CY(Container Yard)에서 물류 화물을 보관하기로 약속한 기간인 ‘Free Time’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때 사용합니다.
디머리지는 선사(운송사)와 선박 소유주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적용되며, 컨테이너의 장기 체류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시스템이다. 컨테이너가 체류하여 지연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컨테이너당 하루씩 비용이 책정되며, 장기 체류할 수록 요율이 증가하기도 한다. 또한 지연되는 일정에 따라 CY 터미널 보관료인 스토리지(Storage)도 따로 부과된다.
관련하여 RTS (Ready to Ship)는 물품이 운송 수단에 선적될 준비가 완료되는 기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