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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04

C/I P/L B/L이런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무역 관련 서류들 보니까 C/I P/L B/L 무슨뜻인지 모를 용어들이 가득하던데 저건 무슨뜻이고 언제사용하는 용어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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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

    2.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는 포장 내의 수량과 순중량·총중량·용적·화인·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포장단위별로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상업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3.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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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C/I 는 commercial Invoice 를 나타내는 말로 상업송장이라고합니다.

    상업송장은 판매 제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명세서입니다.

    판매자 또는 수출자는 대금청구서로 활용하기도 하고,구매자 또는 수입자는 매입명세서, 수입신고시에는 증명자료로 사용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도 신용장 관련 기본서류 중 상품의 명칭 및 규격과 단가, 금액 등이 동일하게 표기되어야 하는 서류로 상품의 단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출입통관 시 기초가 되는 서류이므로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2. P/L 는 packing List 로 포장 명세서라고 합니다.

    선적하는 물품을 설명하는 서류로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상업송장 유사한 내용으로 기재되나 . 추가적인 무게와 용적의 정보가 더 기재가 됩니다. Marks and Numbers of PKGS화인은 관련 서류와 포장 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포장 종류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합니다. Net Weight(순중량)포장하지 않은 상품의 ‘순중량’을 말합니다.Gross Weight(총중량)포장한 상태에서의 ‘총중량’을 말하며 B/L상의 중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Measurement(용적)선적물품의 부피를 나타내는데 또한 용적은 총중량 합계 및 순중량 합계와 함께 하단에 기재하는데 운송계약 체결이나 운임결정에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3. B/L Bill of Lading 이라고 하여 선하 증권 이라고 합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운송인이나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송 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물품을 인도했다는 인도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 권리를 가지는 유가증권이기도 합니다.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는 증서로서 작성지, 작성일자, 선박정보, 화물 종류와 정보,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의 정보 운임, 항로 등이 고정적으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선하 증권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용도/ 작성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될 수 있습니다.

    •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 집단 선하증권(Master B/L), 혼재 선하증권(House B/L)

    •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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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말씀하신 용어들은 무역서류를 뜻하는 용어이며, 3가지 서류 모두 대부분의 무역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들입니다. 각각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I

    Commercial Invoice란 뜻으로, 상업송장을 뜻합니다. 상업송장에는 물품의 계약조건, 가격,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및 수입신고시 물품가격의 증빙서류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2. P/L

    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라는 뜻으로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할 때 사용되는 보조 서류이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B/L

    Bill of Landing은 선하증권으로 물품의 운송계약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권리증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 서류입니다. 운송사에서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의 증거로 B/L을 발행하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함으로서 물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수입국에 물품 도착시 B/L을 제시하면 화물을 받을 수 있기에 B/L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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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 P/L, B/L은 모두 무역에 관한 대표서류입니다.

    CI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를 말합니다.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수출입자에 관한 정보 물품에 대한 수량, 단가,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적히게 됩니다.

    P/L은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재사항은 상업송장과 유사하나 가격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포장, 무게, 수량 등에 대한 정보가 핵심정보로 기재됩니다.

    B/L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로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말하며 택배운송시 송장이 발행되듯 해상운송시에는 B/L이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운송서류와의 차이점은 B/L은 그 서류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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