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친절한박각시34
친절한박각시34

강사수당(기타소득) 말고 세금계산서 발행

강사수당 15만원이 있는데 이걸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대체하거 싶은데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행전에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도록 거래처에 미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