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에 제 얼굴이나온 카톡프사가 유출되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디시인사이드에 제 허락을 받지않고 제 가 카톡프사로 했던 얼굴사진을 올렸는데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얼굴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얼굴사진만 게시했다면 민법상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얼굴 사진만 되어있고 본인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지언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