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방세 포함 15.4% 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도 달라집니다.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