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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6

배당금 지급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주식회사의 배당금을 수령받을 때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3,5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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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금의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가 원천징수되며, 비과세 소득 또는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동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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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계산특례로 인해 배당만 3500만원만 있을 경우에는

    배당 지급시 받은 원천징수금액과 동일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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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방세 포함 15.4% 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적용세율도 달라집니다.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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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3,500만원인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 ~ 45%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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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금 지급받을때 15.4% 원천징수되고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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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 총액에 15.4%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배당을 받은 개인은 1년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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