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강사 퇴직시 개인 폰, 노트북 검사 가능한가요?
비밀유지 서약서 내용에 학원에서 취득한 학생, 학부모,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하라고 되어있고, 퇴사전 이를 삭제한 후 확인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원장님께 어떤방식으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니, 원장님과 함께 개인폰과 학원에서 사용했던 개인 노트북을 같이 보면서 삭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폰과 개인노트북은 계정이 모두 연동이되어있어 제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개인폰으로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은적이 있기때문에 원장의 입장에서는 개인폰을 분명 보고싶어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원장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