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되어 있을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알리는 시설물은 없는데도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가요?
저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하나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각각 차량 3대, 총 6대를 주차 할 수 있는데 기둥 중간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선이 길어 좌우측으로 각각 2대 총 4대는 충전 가는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제목과 같이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해 놓았을뿐 노면.벽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디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애매모호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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