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꼬꼬닭
제가 주상복합에 사는데요 제가 주상복합에 사는데요.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전기차 아닌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계속하더라고요. 다른 건 없고 충전 기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전기차 충전구역 표지 나 노면에 글씨 같은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chamber
안녕하세요 전기충전기는 설치 되어 있지만 전기차충전구역 표지판이라던지 노명에 표시가 없다면 주차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과태료 부과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 내부쥬칙으로 주차 제한을 둘수는 있지만 법적 과태료는 부과할수 없습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