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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전기차 충전구역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주상복합에 사는데요 제가 주상복합에 사는데요.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전기차 아닌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계속하더라고요. 다른 건 없고 충전 기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전기차 충전구역 표지 나 노면에 글씨 같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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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기충전기는 설치 되어 있지만 전기차충전구역 표지판이라던지 노명에 표시가 없다면 주차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과태료 부과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 내부쥬칙으로 주차 제한을 둘수는 있지만 법적 과태료는 부과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