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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꿩297
온화한돌꿩29723.09.02

중고거래 중대한 하자 환불 가능할까요?

바이크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하자없고 바로 타면 된다는 말을 듣고 화물거래를 했습니다.

바이크 받았을 때 들었던 말과는 조금 다르게 외관상태에 어느 정도 하자는 있었는데, 그 정도는 중고바이크니까 감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행을 하자마자 문제가 있었고, 바이크 속도가 제대로 안올라갑니다.

도로에서 바이크가 나가질 않으니 비상깜빡이를 켜고 저속 주행으로 어찌저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판매자한테 말했고, 본인은 잘 탔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문의해보니 클러치 문제였고, 현재는 도로주행은 불가능하고 초저속으로만 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바이크 본사에 유선으로 문의해보니 견적은 150만원+@ 이고, 기간은 적어도 한달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바이크를 받자마자 주행이 안되는 상태이니 환불을 요청했지만 절대 해줄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판매자가 알고 판매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자마자 증상을 보고 동영상을 찍어뒀고, 판매자는 판매하러 가면서 타고갈 때 멀쩡했으니 가서 문제가 생긴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크가 주행이 안되는 것보다 중대한 하자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본사에 입고하는데만 1주일이상 걸리고, 수리는 +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판매자는 견적떼고 수리했을 때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하면 50%만 지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자책임담보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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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고거래 매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정상 가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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