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보험사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시 청약전에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이 승인이 되었고 청약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부담보 같은 경우도 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3년의 보험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 계약에 대한 해지가 안 되나요?
부담보도 고지의 의무가 있는거죠?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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