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해지권 제척사유를 보면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때,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가 있습니다.
해지권 제척기간이 경과하 보험회사는 해지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고지의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담보 부분은 고지의무 부분과는 다른 것으로 보험 가입 시 특정 질병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특정 부위에 대해 담보에서 배제하는 것 입니다.
부담보의 경우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부담보 질병 또는 부담보 신체 부위의 질병이나 전이된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검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