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질병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2021. 03. 15. 15:20

작년에 자궁물혹으로 경과관찰하라는 안내받았고 이번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 할 때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혹으로 수술하게되면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사전 고지 위반이 해당하나요?
2. 보험사에 추가 고지가 가능할까요?
3.  계속 보험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해지 후 다른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포유_글로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지위반에 해당합니다.

2. 네 추가고지 가능합니다.

3. 일단 추가고지 해보시고 결과에 따라 재가입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중에 다른보상 받을때 귀찮은일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보상 안받으실 생각이라면 고지후 부담보로 가입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2021. 03.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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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 고지 위반이 해당하나요?

    A) 계약 시 알릴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전 고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를 나중에 보험사에서 알게 될 경우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 추가 고지가 가능할까요?

    A) 추가 고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고지 할 경우에 부담보 혹은 가입 승인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속 보험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해지 후 다른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궁에 대해서 부담보(보장하지 않음)가 잡혀도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추가고지를 하셔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별로 부담보에 대해 매우 주관적이므로 여러 회사에 심사 받는것을 추천드리며, 추후 이를 통해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보험 가입시에는 빠짐없이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2021. 03.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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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내 재진료의 항목에 해당될듯 합니다. 사전고지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험사 추가고지 가능하시지만 고지후 자궁관련 항목에 대하여 일부 부담보 설정을 잡거나..

      또는 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지 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관련 보험청구건으로 청구시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강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고지를 통하여 재가입 하시거나

      아니면 재진료를 요청했던 기간으로 부터 1년이 지난후..

      고지위반 사항의 항목에 접목되지 않을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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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혹진단받고 경과관찰중 고지안하고 보험을가입했다면 고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추가고지도 가능하나 물혹경과관찰중으로 자궁에대한 전기간부담보 예상되됩니다

        어떤보험을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3대진단비나 상해등기타보장을 가입한 경우라면 자궁물혹은 암보험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5년이내 암진단만 아니면 가입할수있는 암보험을별도 가입하고 나머지보장은 물혹진단 고지하여도 조건없이 가입할수 있었다는점 참고하시고 현상황에서 미고지로 불안하시다면 추가고지하고 암관련보장 배서(삭제)후 5년이내 암진단만 아니면 가입할수있는 암보험으로 가입하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입한보험이 실비보험도 있다면 실비보험은 추가고지시 물혹을수술하여 제거한 상태가 아니기에 전기간 부담보조건으로 가입할수밖에없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보장분석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2021. 03. 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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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리치 보험대리점 투비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궁물혹 경과관찰이라는 소견을 언제받았는지에 따라서

          고지의무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궁검사를 받으신게 작년 2월이었고, 올해 3월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신거라면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2.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추가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가입하셨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3. 앞서 말씀드렸던 1번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고지의무에 위반사항이 없으시면 유지하셔도 되시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엔 최대한 추가고지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알아보신 후에

          추가고지가 어렵다고 하면 새롭게 가입하시는걸 제안드립니다

          혹시나 고지 없이 유지하셨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게 되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서요

          2021. 03.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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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 고지 위반이 해당하나요?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설혹 보험금을 청구 안한다 할지라도 추후 자궁에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신다 할지라도 보상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을 생각하시어 고지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2. 보험사에 추가 고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보험사에는 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 후 고객분의 정보가 변경이 있을 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를 심사를 통해서 계약변경을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단순히 주소부터 추가고지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보심 되세요


            3.  계속 보험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해지 후 다른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해약하실 필요없이 추가고지를 신청하시고 심사받으심 크게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2021. 03.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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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추가 고지는 불가능합니다. 물혹으로 수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사전고지 위반으로 보험이 해약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3년간 유지하는데있어서 물혹에 대한 수술후 청구하지 않는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험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혹정도는 보험가입할때 고지하셨어도 부담보도 짧았을텐데 고지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험이 가입되었으니 유지하시려면 3년동안 자궁물혹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 방법 역시 편법이지만 이미 가입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입하신지가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하신후 정상적인 고지를 하고 가입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물론 물혹 진단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담설계사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3.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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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 사전 고지 위반이 해당하나요?

                네, 고지위반입니다.

                2. 보험사에 추가 고지가 가능할까요?

                추가고지는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의경우 강제해지조건이됨으로 의미없습니다.


                3.  계속 보험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해지 후 다른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중인상품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후 현증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재가입하는 것이 앞으로 보장을위해 좋을것입니다.

                그밖에 궁금한점 있으시면 sky2cube@naver.com 로 문의주세요~ ^^

                2021. 03. 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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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궁의물혹이 있다고 의사가 진단했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2.보험사에 추가고지가 가능한지는 가입한지 얼마안되서 추가고지가 가능한 보험회사가있고 아닌회사가있어서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3 . 유지하시는것보다는 고지를정확히하시고 가입하셔야 나중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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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혹의 상태에 따라 고지의무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되나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 청구시 지급 해지, 같은 부분 청구시 면책 해지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하며 부담보 설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보험 가입시도 고지를 해야 하며 가입 승낙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021. 03.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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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고지위반 입니다

                      2번 추가고지 가능합니다(부담보 )

                      3번 계속 유지 하신다면 자궁에 대해서 보장 못받는다고 보시고 다시 335나 325로 유병자보험 가시면 보장100% 다 받을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위해 넣어야됩니다~~^^

                      2021. 03.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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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지사항 위반입니다

                        2. 추가고지 가능하지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새롭게 준비하시면 자궁에 대항 부담보가 잡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2021. 03. 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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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할때는 병원에서 무슨병으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위암인데도 병원에를 아예 가지를 않고 위암 상태를 모르고 살다가 보험가입하고 나서 위암이라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으나 보험가입하기 전에 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2021. 03.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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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무진단계약이셨나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가입하신 보험의 계약 승낙과 체결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님의 과실로 알릴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보장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는등 여러가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보험설계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

                            2021. 03.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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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보험이 승낙되어 유지중이라면 추가고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법 제 651조, 상법 제 655조에 보면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보험사는 3년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지를 하려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내가 사전에 알 수 있었다든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 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이사실을 안 경우에는 3년안에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해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제 655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궁물혹인 경우 대부분이 물혹으로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3년후에는 자궁물혹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밴드로 어셔서 보험 컨설팅 받아보세요.

                              질문 시 제 소개로 오셨다고 하시면 전문가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한국화훼농협(현직자들의 금융컨설팅)' 밴드로 초대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오세요.

                              https://band.us/n/a6ad59E4k1V8V

                              From 최용수(한국화훼농협)

                              2021. 03.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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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지위반에 해당하십니다.

                                보험 가입 시점에 자궁물혹으로 인해 추적관찰 중이셨다면,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게 되면, 해당 하는 부분에 부담보 설정 혹은 계약해지를 당하실 수 있으며,

                                해당 자궁물혹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간혹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낼수도있습니다.

                                2021. 03. 16. 17:29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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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지의무 위반사항입니다.

                                  2.추가 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관련해서 부담보 내지 해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3.일단 추가고지후 결과에 따라서 유지하시거나, 해지하신후 타보험가입을 생각해보실수 있습니다.

                                  2021. 03. 16. 09:25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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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입 시점 3개월 이전에 검사하시거나, 1년 이내에 재검 소견하에 재검하신거라면 고지위반에 해당 됩니다.

                                    2. 기간이 많이 지나 추가고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3. 고지위반에 해당되신다면 해지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고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다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3. 17. 09:34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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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덴셜생명/동대구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승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2. 추가로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지하시더라도 5년 이상 치료 이력이 없으면

                                      보험금은 청구 가능하시니 감안하여 유지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m.newspim.com/news/view/20210226000375

                                      2021. 03. 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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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에 따라 알릴의무가 달라집니다.

                                        유병자 상품일경우 3개월이내 추가검진소견, 수술소견, 입원소견이 없을 경우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질병이 있어도 (혈압약, 당뇨약)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담당설계사와 의논하세요.가입하신 상품이 "간편한" 이라고 되어 있으면 유병자 상품입니다. 알릴의무가 간단한 대신 할증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2021. 03. 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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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에 위반되어 계약이 해지되거나 조건부계약이 될수도습니다.

                                          반드시 추가고지하시고 보험사에서 행하는 조치를 받으시길바랍니다.

                                          보험은 무엇이든 계속해서 유지해주는게 가장좋습니다.

                                          2021. 03. 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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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전 고지 위반

                                            - 경과관찰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3개월내에 의사의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 등에 치료,입원,투약,의심소견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알릴의무 사전고지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위배 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판단에 맞길 수 밖에 없습니다.

                                            2. 추가고지 가능하십니다. - 다만 부담보 내지 해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과관찰이시라면 해당 설계사와 상의하여 추가고지를 하시어 부담보를 잡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서면으로 안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2021. 03.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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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답변드립니다.

                                              사전고지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험사에 추가 고지를 하게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야이 해지가 될수있습니다.

                                              해지후 물혹고지를 하고 다른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부담보에 걸릴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2021. 03. 17. 01:03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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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명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품에 따라 고지의무내용이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인 질병보험에 가입하셨다면 1년이내 추가검사소견에 해당 되므로 고지위반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가고지 가능하십니다. 추가고지시 자궁부위에 대한 부담보(보상하지않음) 설정이 되거나 고지위반으로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고지위반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첫번째 보상청구할때 마다 본인스스로가 찝찝함을 갖을수 있습니다. 또 큰사고나 질병으로 보상받게 될경우 조사를 받다보면 고지위반으로 보험사에게 꼬투리를 잡힐수도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보상 받길 원하신 다면 정확히 고지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지했을때 도저히 가입이 어렵고 꼭 보험을 가입하고싶다고 하시면 리스크에 대한부분 정확히 알고 감안하시고 유지하시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입후 5년~10년 오래됬다면 보험사에서 과거질병에 대해 크게 의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경우도 많음, 보험 약관에 의거하면 2년이내 치료력이 없거나 치료력이 있어도 3년이 지나면 고지위반해도 보험사는 강제 해지할수 없음. 하지만 설계사와 함께 짜고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2021. 03.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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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금융서비스 한울지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물혹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청구를 하게 되었을때 재대로 지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고지는 가능하지만 부담보가 잡힐 수 있기에 큰 손해가 없다면 우선 다른 보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후에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1. 03.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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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위반에 해당하고 추가 고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이 제한되거나 보험 가입이 취소 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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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12. 23:39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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