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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3

보험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 시킨 경우

보험설계사가 이야기 해준 보험을 가입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나오고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 환급료가 적게 나와서 확인해 보니 사망 특약과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보험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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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회사와 연락 후 상황을 설명해주시는게 좋으실 듯 한데,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보험가입 후 상품설명에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못했다는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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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민원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신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취소는 안되고 해지 하셔야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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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면가입은 과장 고의적인 누락등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전화상 녹음되는 통신판매로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고객센터 소비자보호원 금감원등 스트레스받아 병걸립니다

    그냥 버리고 공부했다 여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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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혹시 설계사의 잘못으로 판단되시는 부분을 증명할수있는 자료가 있으신지요.

    잘못을 입증하실만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품질보증제도를 두어 보험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경우 가입한지 3개월이내에 문제재기를하면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가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셨다면 다른방향으로 담당 설계사와 함께 풀어나가셔야할것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잘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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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설계사분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시켰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임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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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나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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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 시킨 경우는 보험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불완전판매란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권유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체결 선택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을 야기하며 동시에 모집자의 수수료만을 챙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담당설계사가 불완전판매 했다는 입증을 가지고 해당 보험사에 민원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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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집인의 부실고지로인한 상품가입일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의거하여 이의제기를하면되나. 가입당시 모집자가 상품설명에대해 알려주었고 그사실을 가입고객이 확인후 서명한 것이라면 이후 환급여뷰는 가입보험사에 문의후 진행하는것이바람직해보여집니다.

    보험상품 판매시 부실고지가 명확한 입증자료가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러지않을경우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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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이 지나셨다면 해당 보험상품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보험사에서는 아무리 불공정한 계약일지라도 계약자가 사인을 함과 동시에

    고객이 해당 상품을 잘 이해했다고 인지를 하니깐요.

    제일 좋은 건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하시고 제대로 알아보고 필요한 것 만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험상품이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20년은 납부하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할 때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가 해당 상품의 모든 특약을 알고 고객에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이 가능해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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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입증할수 있거나 설계사가 인정하시면 모르겠지만,

    청약서 등은 개인도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되는 부분이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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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완전 계약의 경우 보험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콜센터로 전화해서 해지 관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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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취소라는 개념은 안되고요 분쟁을 하셔야할것같네요

    관련내용을 보험사측에 민원넣으시고 그래도 해결안되시면 소비자보호센터같은곳에서 처리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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