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 시 부담보에 관해서 설명 및 위반시 계약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시 부담보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가 되거나 할증이 되는데
만약에 부담보에 대하여 계약자가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해서 청약시 설계자 및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 하고 계약이 승낙된 경우에
질병이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 계약전에 고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여 보장금액 지급을 안해주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부담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험가입시 대부분의 척추 관련해서 부담보가 잡힙니다.
이유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를 숨기고 가입하였다가 나중에 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 했을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장금액을 안주거나
계약해지가 됩니다.<= 가입 설명서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필서명 모니터링 다 하게 되지요.
대부분 이러한 치료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가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에 고지를 안하시고 가입하여도
나중에 건강보험 기록보면 보험 가입전에 치료를 받았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