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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교통사고시 자전거는 차로보는데 이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으면

자전거를 차로 보면 자전거 과실이 더 큰건가요?

차는 횡단보도를 못건너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사고시도 그렇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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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때 끌고 건너거나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통행로로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이 책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 떳떳한비단벌레145 입니다~!
    떳떳한비단벌레145 입니다~!22.09.16

    안녕하세요. 떳떳한비단벌레145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보여집니다.


    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것 같고, 만약 패달자전거 이용중 사고였다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접수하시면 보상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실비보험 특약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