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자전거는 차로보는데 이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으면
자전거를 차로 보면 자전거 과실이 더 큰건가요?
차는 횡단보도를 못건너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사고시도 그렇게 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때 끌고 건너거나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통행로로 건너야 합니다.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이 책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떳떳한비단벌레145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보여집니다.
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것 같고, 만약 패달자전거 이용중 사고였다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접수하시면 보상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실비보험 특약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