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횡단보도 통과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취급해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로 알고 있는데,바로 인접한 자전거 횡단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