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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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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인접한 자전거 횡단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가요?

자전거는 횡단보도 통과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취급해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로 알고 있는데,바로 인접한 자전거 횡단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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