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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3

자전거랑 차랑 부딪히면 차와차로 보나요?

자전거도 도로에 나가면 차로 본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보면 자전거랑 차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차와차로 보고 과실을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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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차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대인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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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고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차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사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로 과실을 따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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