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에 나가면 차로 본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보면 자전거랑 차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차와차로 보고 과실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차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대인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고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차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사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로 과실을 따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