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요
차는 신호위반이였고 자전거는 횡단시 보행자 녹색신호
: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내려서 끌고가야 보행인으로 인정이 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에는 통상 2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