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배달원들께서 배달 도중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일부 섭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배달원의 행위가 절도인지 횡령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과 절도의 구별은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두 죄 모두 타인 소유의 재물에 대한 죄이나, 가해자가 해당 재물의 점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즉, 타인 소유/타인 점유인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가, 타인 소유/자기 점유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달원의 경우 음식점이 고용한 직원 형태라면 배달원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절도죄(즉 배달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가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음식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한 배달이라면 이 경우 배달원은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횡령죄(타인 소유지만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자위 지위에 있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