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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10

음식점 후기도 영업방해로 고소가 되나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배달 시켰는데 맛과 서비스가 형편 없어서

받은 음식 그대로 사진 올리고 다시는 이용하기 싫은 곳이라고 후기를 남겼는데

음식점 주인이 이걸 영업방해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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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다시는 이용하기 싫다라고 글을 쓴 것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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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배달앱 후기에 사안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하여 이를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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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영업방해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정확한 죄명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음식점 이용 후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맛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사실인 점과 다른 타인들의 이용 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이 아닌 점,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허위사실이 명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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