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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이럴경우 배달기사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10개 모으면 무료로 1마리나 일정금액 쓸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데 고객님이 쿠폰을 못받았다고 하구요..배달기사를 의심해요 ㅠㅠ 배달 기사가 노리고 쿠폰만 빼가는경우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증거나 현장검거시 별도의 조치나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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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배달기사가 이를 임의로 빼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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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쿠폰도 일종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사실이라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있을것 같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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