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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차인전세보증금돌려받는시기요..

전세만기일이 24.11.5일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만기일에 받는거라는거라고 들었는데요.

11.5에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 받고 새로운집을구하는건가요

아니면

11.5일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은걸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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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만기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전세목적물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5.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임대인한테 계약금 정도를 먼저 받아 새집을 구하고 이사가는 시점과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들어오는 시점을 조율해서 이사 나갈때 나머지 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