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에 떡값은 상여금으로 보면되는건가요?
명절에 나오는 떡값은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상여금 항목으로 보면되는걸까요?
또 기타급여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금액을 포함하는게 아니라 그냥 수당의 명칭 같은 겁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 때 떡값을 주면서 명절수당이라고 부르든 떡값이라고 부르든 상여금이라고 부르든 자유입니다
한편 명절 떡값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명시되어 있어 소정근로만 제공해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등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정기적으로 현금적 성격의 금품이 지급된다면 상여금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에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