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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레아188
신속한레아18822.01.19

부모님과의 차용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2달동안 3번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3번째에 다 받고나서 차용증을 한장에 몰아서 1억5천으로 쓸려고하는데,

2억이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할려고합니다.

질문은, 이때 월 10만원씩 계좌이체하는 기록을 남겨두고, 마지막 20년차에 남은 원금을 한번에 드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차용증에 어떻게 써야할까요? 굳이 자세히 안쓰고, [원금상환일자 : 2042년 2월. 연이자: 무이자. ] 이렇게만 기재해놔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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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른 원리금 상환이 될 경우 대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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